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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유통기한 소비기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폐기비용이 연간 7,000억원이라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먹어도 되는 음식들입니다. '유통기한'이란 말 그대로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식품업자가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기한입니다.





식약처에서는 식품 섭취 가능기간을 책정해줍니다. 이 식약처의 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이 정해지는데요. 제조사는 섭취 가능 기간의 60~70% 선에서 식품의 유통기한을 정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소비기한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섭취시 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섭취기한, 판매기한, 포장일자, 최상품질 기한, 최상섭취 기한 등을 복수 표기해서 소비자가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은 미개봉 상태에서 보관했을 때 먹어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날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제품내 소비기한 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각 식품의 소비기한

유통기한 경과 후 기준입니다. 요거트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이 지나고 10일까지 먹어도 문제없다는 뜻입니다.


요거트 10일

달걀 25일

식빵 18일

액상커피 30일

우유 45일



슬라이드치즈 70일

두부 90일

김치 6개월 이상

라면 8개월

냉동만두 1년 이상



고추장 2년 이상

참기름 2년 6개월

식용유 5년

참치캔 10년 이상


<자료 : 식품의약안전처, 업계>



소금은 높은 염도로 세균 번식이 어렵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설탕도 보관을 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 제조일자만 표기합니다. 식초 또한 소비기한이 없습니다. 식초는 개봉하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신맛이 떨어지므로 빨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기한 소비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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