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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7가지


오늘은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 상에 소유자 이름, 주소가 계약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대출이 많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특약사항


잔금지급일, 도배, 장판, 하자보수책임, 공과금 등의 특약 사항을 구두보다 계약서상에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3.잔금 지급


잔금 지급시에 전기, 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이 연체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중개수수료도 잔금 지급시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임대차 계약기간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계약했을 때는 2년으로 봅니다. 계약 만료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집을 비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중에 상속, 매매에 의해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5.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서는 전세금을 지켜주는 문서이므로 직접 쓰는 것보다 중개업자를 통해 집주인과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면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집주인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하는 게 좋습니다.



6.계약 갱신


전세 계약을 갱신하려면 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만 통보. 집주인은 계약기간 만료 1~6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아무말이 없으면 동일조건으로 2년동안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7.전입신고 대항요건


임대차 계약 후에는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셋집의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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