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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편리한 퇴직금 계산방법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자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을 위해 받게 되는 돈이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본인이 퇴직금을 얼마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쉬운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음. 2010년 11월30일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되었으나, 2010년 12월 1일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어 소규모 회사도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음.






-퇴직금의 일반적인 계산방법?


많은 사람들이 1년치 퇴직금이 한달 급여와 같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연차수당, 상여금이 포함됨. 출장비나 차량유지비 중식비 같은 비용은 제외돼서 퇴직금과 한 달 급여는 차이가 남.


퇴직금의 일반적인 계산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일수로 나눈 금액임. 






-좀 더 쉬운 방법은?


다음이나 네이버같은 포털사이트에 '퇴직금 계산기'라고 치면 이렇게 바로 나옴.


1. 이용하는 근로자분의 입사 일자, 퇴직 일자를 정확히 입력.

2. 최근 3개월분의 급여 입력. 기타 수당이 있으면 기간에 맞춰 입력.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


링크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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