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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쉽게 정리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이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만0~5세(0~71개월)아동, 만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당초, 소득과 관계없이 전 가구에게 지급하려 했으나, 소득인정액 상위10%인 고소득층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는 가정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3인 가구 :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 월 1702만원 이하

6인 가구 : 월 1968만원 이하



아동 또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0의 계좌로 월 10만원이 입금됩니다.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해당됩니다. 10월분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해당됩니다.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친권자나 후견인,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향후에 오픈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 20일부터 가능합니다.








모든 아동이 대상이 아닌, 고소득층 가구를 제외한 복지 혜택인데요.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를 지지합니다. 

이상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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