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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차이


개헌안이 100분 토론의 주제가 되고,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통령제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이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로 임기를 1년 줄이는 대신 4년 연임이나 중임을 택하는 방식으로 개헌하려고 합니다. 연임이 가능하면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년 중임제를 채택한 나라는 미국으로, 미국의 대통령은 간접선거로 선출됩니다. 전당대회를 통해 각 주에 배정된 수의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이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대통령제에는 단임제, 연임제, 중임제가 있는데요. 단임제는 대통령을 한번밖에 못하는 것이고, 연임제는 4년간 재임뒤 낙선하면 다시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중임제는 4년간 재임하고 낙선하면 다시 출마가 가능합니다.


현재 대통령 개헌안은 4년 연임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2.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는 일본과 영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총리와 장관을 국회에서 뽑습니다.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의 구성 권한을 갖고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의원내각제 장점 :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음.






3. 이원집정부제


이원집정부제는 분권형 대통령제로도 불립니다. 프랑스, 러시아 등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외교, 국방을 맡고 총리는 경제, 사회 등 내치를 맡습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이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여론이 대다수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더라도 국회에는 더 이상 권한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이 대다수지요. 


2017년 대선에서는 자신들이 불리하자, 2개월만에 개헌이 가능하다고 하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현재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에 반대하고 있어,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가 이뤄지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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