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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 피해 예방요령/ 카드분실 신고 전화번호







예)

직장인 김대리는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설마 다른 사람이 사용할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틀 후에야 분실신고를 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500만원을 부정사용하였다. 김대리는 카드사에 보상요청을 하였으나 카드사는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 등으로 부정사용금액의 절반만 보상하였다.



예)

본인의 생년월일을 카드 비밀번호로 사용하던 박모양은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카드회사에 분실실고를 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사람이 300만원의 현금을 뽑아간 후였다. 카드회사는 비밀번호 관리 소홀로 인한 본인 과실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였다. 



카드분실 피해 예방요령

카드는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기

-신용카드는 꼭 필요할 때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하세요.



이용한도를 작게 설정

-본인의 능력과 평소 소비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이용금액이 늘어날 경우에는 나중에 이용 한도 증액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대여 또는 양도하지 않기

-가족이나 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대여, 양도하여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하기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 카드의 결제내역을 바로 확인 가능해 부정사용시 바로 알수 있습니다.


부정사용액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시 회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신고 접수일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 카드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분실,도난시 바로 카드회사에 신고하기

-카드를 잃어버린 사람이 카드의 분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늦게하는 경우 그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카드 부정사용 여부 먼저 확인

-카드 분실시에는 카드회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먼저 문의하고,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실신고와 함께 카드회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하세요. 


카드 뒷면에 서명하기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합니다. 서명이 되지 않은 카드가 분실이나 도난을 당해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본인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어렵게

-본인의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 쉽게 유추가 가능한 비밀번호는 부정 사용이 발생해도, 카드회사가 회원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하기

-카드 분실에 따른 피해보상과 책임 분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분실신고 전화번호

국민카드  1588-1688

롯데카드  1588-8300

우리카드  1588-9955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200

씨티카드  1566-0000

농협카드  1644-4000

비씨카드  1588-4515

삼성카드  1588-8900

신한카드  1544-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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