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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보조금과 세제혜택 정리


1885년 칼 벤츠는 최초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130여년 동안 대부분의 자동차는 휘발유, 경유, LPG를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였습니다. 하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자동차 생태계의 변화는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태계 변화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인도도 2030년부터는 전기차 운행만을 허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도 친환경자동차로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볼보는 2019년부터 모터 자동차만 생산하겠다고 선언했으며, BMW와 벤츠도 전기차 라인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아직 가솔린이나 디젤같은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그 수가 한참 모자라지만, 앞으로는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입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지침에 따라 모든 전기차에 대당 1,4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보조금이고, 하나는 지자체 보조금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정부 보조금은 1,400만원 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00만원 낮은 1대당 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안이 잡혀 있습니다. 대신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대상이 2만대로 기존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기차는 기본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현대 아이오닉의 경우 차량 가격은 4,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면 2,050만원이 됩니다.(제주도에서 구매할 경우) 각 지자체별로 보조금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 기본 보조금 1,400만원에 서울에서 구입하면 550만원의 추가 보조금, 울릉도에서 구입하면 9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보조금을 많이 주는 지자체는 충북 청주(1,000만원)입니다.







전기차 구입혜택

전기차는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등이 감면됩니다. 

-2018년부터는 개별소비세 감면 금액이 200만원->300만원

-배기량에 상관업이 자동차세 10만원, 지방교육세3만원(비영업용 기준) 일괄 적용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할인.



내년부터 연비가 안 좋은 전기차는 정부 보조금이 깎인다고 합니다. 연비와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해서 미세먼지 감축 등의 친환경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상으로 전기차 보조금과 세제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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