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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정리
6월 13일은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지방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지만, 사정이 있어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투표를 통해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사전투표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일은 6월 8일과 9일 이틀간입니다. 투표시간은 오전6시~오후6시까지이며, 투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도 주소지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등본상의 거주지가 성남인데, 회사가 서울이라면 사전투표 기간에 서울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관외선거인이라고 합니다.
전입신고 지방선거 투표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이사가기 전의 지역에서 투표를 하는지, 이사한 지역에서 투표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5월21일까지 신고를 한 경우라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 23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라면 예전에 살던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까지 7개 부문의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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