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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계약할때 주의점

::0 2017. 9. 11. 16:19


  월세방 계약할때 주의점 


오늘은 월세방 계약할때 주의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보증금, 월세

월세 1만원은 보증금 100만원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라면,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올리면 월세는 25만원 정도로 낮춰지죠. 물론 임대인이 정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5만원 이런식이면 반전세로 부르기도 합니다. 



2.미리 방을 알아볼 것

하루만에 급하게 방을 구하면 안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 정보는 미끼인 경우가 많고, 방을 제대로 알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는 시간에 현지에 가서 발품 파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3.관리비는 따로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는 복비라고 부르는 매매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관리비를 월세에 포함하면 복비도 조금이나마 올라가게 됩니다. 보증금 1000, 월세 40, 관리비 5만원 이런식으로 계약하면 조금이나마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4.가계약

이사 당일날에 잔금을 치르고, 원하는 방을 예약해놓는 의미로 가계약금(10만원 또는 10%)을 걸어둡니다. 이것을 가계약이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정형화되어 있어 대부분 비슷한데, 간혹 진상 집주인들이 '애완동물 금지', '월세 선불(보통 후불임)', '퇴실시 청소비 5만원 지급' 등 각종 특약이란 것을 집구경할때는 아무말 없다가 계약서 쓸 때 갑자기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방 볼 때 체크할 것

1. 화장실 변기물이 시원하게 잘 내려가는지

2. 싱크대, 화장실 수압이 충분히 센 지

3. 장판 끄트머리를 들어서 곰파이가 쓸지 않았는지

4.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옵션 사항 확인

5. 도시가스가 들어오는지 확인



6.방 나올때 

계약 기간만 채우고 방을 뺄 때는 적어도 한달 전에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법적으로는 계약 만료 기간 한달 후까지 괜찮지만, 한달 전에 얘기하는게 서로 편합니다)


개별 가스, 전기를 사용한다면, 이사하는 날 아침에 전기는 두꺼비집을 내리고, 가스는 밸브를 잠근 후에 가스회사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계량기 숫자 불러주면 잔여 대금을 알려줍니다. 









7.임차인과 계약 피할 것

1년 계약해서 살다가 남은 기간을 채워줄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방에 들어간다면 기존 임차인, 임대인의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과 새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없는 거래는 하면 안 됩니다. 



8.확정신고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도장을 챙겨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산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9.계약기간을 못 채울 경우

집주인에게 사정이 생겨 방을 빼야한다고 말하면, 집주인이 방을 내놓거나, 임차인이 알아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라고 할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집주인은 손해볼 것이 없으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소극적이라, 임차인이 직접 방이 빨리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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